경정청구란?
국세기본법 제45조 2제1항에 의거하여 직전 5년간 받지 못했던 세금혜택이나 자료 미제출 등으로 감면되지 않은 세금을 더 냈던 상황 등에 국세청을 통해 돌려받는 제도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