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로부터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로써 발생된 손해애 대하여 의료비, 후유장해, 사망보험금 및 기타 특약에 의한 소득보상이나 생계비 등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이며, 인보험에 속한다.
일반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국내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교통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5교통사고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발생한 신체상해에 대하여 사망, 후유장애, 의료비, 기타 각종 비용손해 등을 보상한다.
운전자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운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긴 신체상해와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 필요한 형사합의금, 벌금, 방어비용 등 각종 운전자 관련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여행/레저 보험
피보험자가 여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한다.
단체 보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1종단체(관공서, 기업체 등 고용관계단체), 2종단체(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법인, 조합 등), 3종단체(규약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단체에 한하여 가입하며, 일반상해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및 면책사항이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