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은 보장기간이 평생(종신)인 대표적인 생명보험의 사망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언제 어떤 경우로 사망하더라도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피보험자 사망 시 유가족이 처하게 될 경제적 곤궁(생활비, 주택자금, 교육비, 대출 등)을 해결해주는 보장성 상품이다.
보통 보장성 보험이 특정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이라면 종신보험은 계약자의 소득수준 및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다양한 보장의 조합이 가능한 맞춤형 상품으로 다양한
특약부가를 통해 하나의 보험가입으로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종합보장형 보험설계가 가능하다.
정기보험
정기보험은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다. 정기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망하지 않고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환급형에 가입했을 경우와 소멸형에 가입했을 경우가 다른데, 환급형에 가입했을 때는 보험기간 만료 시 환급금을 지급받지만 소멸형의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없이 계약이 만료된다.
또한 종신보험과 비교하여 정기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피보험자의 형편에 따라 보험기간이나 가입금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CI, GI보험
CI(Critical Illness)보험이란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중병상태가 계속될 때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CI보험이 보장하는 질병 또는 수술로는 암, 심근경색증, 뇌졸중, 말기 신부전증 등의 질병과 관상동맥 수술, 대동맥 수술, 심장판막 수술, 장기이식 수술 등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의 통상 50~80%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사망 시에 나머지 잔여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너무 오랫동안 생존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즉 노후를 대비한 상품이다.
연금보험은 자신이 가진 경제능력으로 노후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젊은 시절부터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거나 퇴직금 등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이 중단된 은퇴 후에 연금을 수령함으로써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이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개인의 노후생활자금 준비를 지원해주기 위해 정부에서 매년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보험사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 등 타 금융회사에서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계좌’로 운영되며 가입한 상품의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계약자가 원할 경우 연금저축 계좌이체 제도를 이용하여 다른 연금계좌로 금액을 이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인출로 보지 아니하여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 받을 수 있다. (단,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