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
님의 경정청구 신청번호(코드):
경정청구란?
국세기본법 제45조 2제1항에 의거하여 직전 5년간 받지 못했던 세금혜택이나 자료 미제출 등으로 감면되지 않은 세금을 더 냈던 상황 등에 국세청을 통해 돌려받는 제도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아래 상담신청서 등록 후 국세환급금 직접 확인하실 때, 반드시 간편확인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