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 아저씨, 여성 전용 구역인데 차 빼세요!" vs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주말 대형마트나 공공청사 주차장에서 흔히 목격되는 풍경이다. 남성 운전자가 주차장이 빽빽해 여성 전용 구역에 차를 대자 고성이 오간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들어 신고를 외치고, 누군가는 '강요죄'를 운운하며 맞선다. 젠더 갈등의 최전선이 되어버린 주차장, 과연 법의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까.
24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성주차장은 여성 운전자에게 양보하라고 권장하는 자리이지 '남성 금지구역'이 아니다. 당초 교통약자 편의제공, 치안 확보라는 취지로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여성주차장은 '배려'의 영역
일부 시민은 여성주차구역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동일선상에 놓고 본다. 분홍색 실선이 그어진 구역에 남성이 차를 대면 즉시 처벌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법적 성격을 혼동한 데서 오는 착시다.
현행법상 여성주차장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설치 권고형 공간'이다. 건물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할 의무를 지울 수는 있어도 이용자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 도로교통법이나 주차장법 어디에도 남성의 주차를 금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처벌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주차장은 현재 여성 우선, 여성 전용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1992년 롯데백화점이 먼저 시작해 뉴코아, NC, 신세계 등으로 퍼졌으며 지자체는 2009년 서울시에서 시작해 경기, 강원, 대구, 대전, 경북, 경남, 광주, 전북, 전남 등으로 퍼졌다.
여성주차장이 도입된 이유는 인적이 드문 공간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범죄의 피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국가에서 운영한다.
주차장에도 '계급'
주차구역의 위력은 '처벌 조항'에서 나온다. 법적 강제력을 기준으로 주차구역의 계급을 나누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