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에게 배정되는 연간 의정활동비가 7500만원을 넘는 가운데 시의원 10명 중 4명은 겸직을 통해 별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가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어 상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기준 전체 서울시의원 111명 가운데 106명(95.5%)이 겸직을 신고했다. 의원 1인당 평균 4.7개의 직함을 보유하고 있고, 10건 이상 겸직을 신고한 의원도 5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44명(39.6%)은 회사 대표, 겸임 교수, 변호사 등 겸직을 통해 실제 별도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시의회는 겸직으로 얻는 구체적인 보수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부동산 임대업’이 있다. 최근 사퇴한 김경 전 시의원을 포함해 21명이 임대업을 겸직으로 신고했다. 이 중 11명은 교통·도시계획균형·도시안전건설·주택공간위원회 등 부동산 정책과 밀접한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임대업을 영위하는 의원이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구조여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신고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임대업자’는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상가 등 비주택은 사업자 등록이 의무지만, 주택 임대는 의무가 아니어서 겸직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임대업 겸직을 신고하지 않은 의원 중 42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임대채무(보증금)를 신고했다. 보증금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이른바 ‘슈퍼 임대인’도 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은 원래 ‘무보수 명예직’이었으나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됐다. 지난해 서울시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7530만 원에 달한다. 의정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지만, 겸직을 폭넓게 허용하면서 이권 개입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국회의원의 경우 국무위원 등 공익 목적을 제외한 영리 업무 겸직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반면 지방자치법상 시의원은 일부 금지 직종을 제외한 개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 다만 같은 법은 지방의회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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